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4. 9. 9.] [내무부령 제2호, 1964. 9. 9., 일부개정]

내무부령 제74호 관보누락으로 그 개정내용을 처리할 수 없음.⊙내무부령 제92호(1963.6.10)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개정의 건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제1조 (信號機등의 種類등)

①도로교통법(이하 "法"이라 한다) 제4조의 안전표식의 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.

②법 제4조의 신호기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. 부도 "등화기의 제식" 중 "점멸형" 다음에 화살형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"신호기의 제식" 중 비고란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도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횡형에 있어서는 록색등화기의 옆, 종형에 있어서는 록색등화기의 밑에 화살형등화기를 부설할 수 있다.화 살 형[그림 생략] 별표3을 별표6으로 하고 동표중 신호의 종류의 진행란의 표시의 방법을 "록색의 등화·록색의 화살 표시 또는 가시오의 문자"로 하며 회전란의 표시의 방법을 "황색의 등화 또는 록색의 화살표시"로 한다.이 령중 "별표1"·"별표2"·"별표4" 및 "별표5"를 각각 "별표4"·"별표5"·"별표7" 및 "별표8"로 하고 제3조·제11조제2항·제14조제3항·제15조·제16조제2항 및 부칙제2항중 "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"을 "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"로 한다.⊙내무부령 제2호(1964.9.9)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의건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2조와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74호,1962.3.5>

<관보 누락>

부칙 <제92호,1963.6.10>

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호,1964.9.9>

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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